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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SKB 등 1600억 국가통신망 담합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2:00

공공분야 전용회선 12건 입찰 담합
낙찰 예정자 정하고 들러리…과징금 133억 부과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동 걸릴듯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사업 입찰에 짬짜미를 한 KT와 LGU+, SK브로드밴드(SKB) 등 4개 업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특히 KT는 이번 입찰 담합 건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KT와 LGU+, SKB, 세종텔레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KT 등 4개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복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개 입찰(총 1600억원)에서 담합을 했다. 전용회선은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4개 업체는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낙찰 예정자가 사업을 따내도록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입찰에 나서거나 수의계약을 맺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낙찰 예정자는 96~99%의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따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낙찰률이 최대 30%포인트 이상 뛰었다고 설명했다.

입찰 담합 12건 중 KT가 따낸 물량은 총 8건이다. LGU+가 수주한 사업은 총 4건(SKB 공동 1건 포함)이다. 

사업을 따낸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회선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회선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별도로 지급했다. 회선 이용료가 입찰 담합 대가였던 셈이다.

특히 이들은 입찰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동원했다. 낙찰자가 2개 업체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빌리면 의심을 받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방식을 사용한 것. 예컨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사업 낙찰을 받은 KT는 LGU+와 회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LGU+는 SKB와 임차 계약을 맺고 담합 대가를 나눴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33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KT와 LGU+에는 과징금을 각각 57억4300만원, 38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SKB에는 과징금 32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텔레콤에는 과징금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세종텔레콤은 입찰 담합이 2건에 그치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4일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KT만 검찰에 고발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나머지 사업자는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케이뱅크 대주주저격심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는 "들러리 입찰 및 대가 지급이 만연한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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