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권영혜)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A씨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유죄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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