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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임대 세입자에 보증금 제때 반환해줘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3:5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기초수급자인 박○○ 씨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보증부월세로 살던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했다. 박씨는 보증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더 좋은 조건(보증금 1억 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만기 해지 후 박 씨는 이사를 위해 다른 집을 계약했지만 기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이사 갈 집의 전세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박 씨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자신이 부담한 보증금 2000만원을 우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가능했다. 결국 박씨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율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전세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박씨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에 권고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가 전세보증금을 지원(가구당 9000만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부월세도 지원 가능하다. 

지난 2005년 시행 이래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32만9427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에는 5만9089가구가 공급됐으며 올해는 3만9500가구를 주택도시기금(2조9073억원 배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자료=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임차인이 계약만기 해지 이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주거취약계층 등), 고령자, 청년과 같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출 부담 및 높은 대출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지난 2016년 2월 4일 출범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주민(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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