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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변호인 "닛산은 피고인 아니라 사실상 검찰"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21:54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21:54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 측이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2일 닛산 법인과의 공판 분리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 변호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곤 전 회장의 공판을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나 닛산 법인과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했다. 

히로나카 변호인은 닛산 전 간부가 도쿄지검 특수부와 사법거래에 응했다며 "(닛산은) 검찰과 하나가 돼 곤 전 회장을 추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니라 검찰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곤 전 회장과 닛산이 같은 의자에서 함께 심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곤 전 회장과 닛산의 공판을 병합한 채 심리를 진행한다면 '공평한 심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죄(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죄로 기소된 켈리 전 대표이사와의 공판 분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는 입장이 다르다"며 "켈리 전 대표는 공동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서 (재판에) 나오는 게 어울린다"는 견해를 밝혔다. 닛산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히로나카 변호인은 보석 후 곤 전 회장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며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서 밝혔던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1월 8일 도쿄지방재판소 공개법정에서 열린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서 "나는 결백하며 검찰에 따른 소추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닛산은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의 이사 해임을 결의할 전망이다. 히로나카 변호인은 곤 전 회장이 자신의 해임에 대해 "반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이번달 안에 열 것"이라며 "어떤 내용을 어떤 순번으로 말할지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회견에서 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6일 구속 108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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