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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최순실 모른다…박관천 전 경정 등 고소”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7:46

“최순실 본 적 조차 없다…명백한 허위보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별장 성접대’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차관의 부인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며 박관천 전 경정 등을 고소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2일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최 씨와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알게 돼 남편의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발설한 박 전 경정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찾아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 검찰청을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전직 경찰관이라는 분이 무책임하게 악심을 품고 저를 음해했고 공영방송 기자라는 분이 단 한 번의 사실 확인 조차 없이 저와 가족을 공격하며 비방하는 완전히 거짓인 내용을 보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보도 이후 수많은 언론사에서 무수히 많은 후속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저와 가족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며 “그 날 이후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 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곳 자체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내용이며 허위 보도”라고 강조했다.

관련 후속 보도와 관련해서도 “향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전 차관 부인이 최 씨와 친분이 있고 이를 이용해 당시 검사장이던 자신의 남편을 차관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인 지난 2013년 청와대에서 그의 임사 검증을 맡았던 박 전 경정 등도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영상을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한 배후에 최씨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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