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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지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고발..."직무유기"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4:32

2일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의 신변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를 포함한 ‘윤지오 신변보호 및 방학썬 특검촉구 비대위’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의 신변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배우 윤지오 씨의 신변보호 촉구와 경찰의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앞서 윤 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경과했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당시 집에서 알 수 없는 기계음이 들리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 나는 등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해 지난달 30일 오전 5시55분부터 경찰에 3차례 호출 신호를 보냈다.

경찰이 해당 스마트워치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윤 씨의 주장대로 3차례 호출 버튼을 누른 기록과 담당 경찰관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된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은 윤 씨가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신고 이후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은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제때 문자를 보지 않은 직원은 조사해서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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