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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비상호출 늑장 대처' 청원에 "진심으로 사과"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20:35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20:35

"신변보호 소홀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
"신변보호팀 구성 24시간 밀착 보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경찰은 1일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이 늑장 대처를 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직접 올린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윤지오씨 신변보호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원 청장은 그러면서 “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원 청장은 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원 청장은 늑장 대처 경위에 대해서는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지역 경찰관이 출동하지 못했다”며 “자동접수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청장은 이어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 때 확인하지 못해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원 청장은 그러면서 윤씨를 위한 ‘신변보호 특별팀’을 지난달 3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씨를 24시간 동행하며 밀착 보호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또한 “특별팀은 경정급을 팀장으로 심리전문요원과 무도유단자 등 총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됐다”며 “윤씨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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