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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LPG화물차 지원’ 1호는 묵동 사는 소상공인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24

정부지원 565만원 받으면 1톤 봉고가 262만원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갈아탄 서울의 한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금이 주어졌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호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이필재 대한LPG협회장, 김경곤 기아자동차 판촉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폐차 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다.

지원규모는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과 신차구입 지원금(400만원)을 합쳐 총 565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사의 할인혜택(기아차 50만원)과 LPG사(E1, SK가스)의 유류비 지원도 있다.

1호차의 주인공은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다. 정부의 지원대상인 기아차 봉고Ⅲ의 소비자가격은 827만원(수동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면 262만원이 개인부담이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해 10월 현재 전국의 등록 자동차 2304만2618대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66만4188대이다. 이들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나 기관은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확보된 예산은 38억원, 950대분으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2000여대가 몰렸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향후 저공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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