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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수능확정발표] ] 모의평가 6월 4일 실시…유의할 점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1:06

4월 검정고시생도 응시 가능…내달 1일부터 접수
국어·영어·한국사·외국어/한문 전 범위 출제
문제 공개 전 유출·유포시 처벌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1월14일로 확정된 가운데 수능 모의평가가 6월4일 실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2020학년도 수능 시행계획과 함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수능이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됨에 따라 6월 모의평가 역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출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범위는 국어·영어·한국사의 경우 전 범위를 포함한다. 사회탐구 영역 및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Ⅰ, 직업탐구, 외국어/한문도 전 범위가 시험에 출제된다.

수학 가형은 미적분Ⅱ은 전범위,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 기하와 벡터는 평면벡터 단원까지다.

수학 나형의 경우, 수학Ⅱ는 전 범위, 미적분Ⅰ은 다항함수의 미분법단원까지 확률과 통계는 확률 단원까지다. 과학탐구Ⅱ 과목 역시 일부 단원만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6월 모의평가 역시 EBS 수능교재,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추리, 분석, 종합, 평가 등의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모든 수험생 뿐 아니라 올해 4월13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모의평가 접수 기간은 4월1일~11일까지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6월25일 배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안 관리가 엄정하게 실시되는 점은 수험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각 학원은 반별로 반드시 100명 미만이 되도록 인원을 편성하고, 반과 번호를 철저히 구분해 동일한 수험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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