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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딸 입시에 대학원생 동원 ‘성대 교수’ 파면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4:01

A교수 딸 대학·대학원 입학에 연구실 대학원생들 동원
교육부, 성균관대에 해당 교수 파면 요구·검찰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성균관대학교 교수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동원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해당 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성대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 입시 준비를 위해 동물 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1~2월 2차례 걸쳐 6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A교수는 2013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딸 B씨가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서 사용할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 이 대회에서 B씨는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고 경력을 살려 2014학년도 한 수도권 사립대학교의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한 뒤로도 A교수는 B씨의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했다.

심지어 동물 실험 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험 결과 조작을 지시해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토록 했다.

B씨는 대학원생들이 실험 진행 후 작성한 연구 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B씨를 단독 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또 A교수는 B씨의 봉사활동을 대학원생들에게 하도록 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시각장애인 점자입력 등 대학원생들이 대신 해준 봉사시간 54시간을 인정 받았다.

B씨는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각종 수상실적, 논문 등의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 54시간을 포함해 2018학년도 한 대학원의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켜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A교수에 대해 ‘중징계(파면)’을 요구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A교수의 딸인 B씨에 대해선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A교수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와 제324조의 강요죄 혐의로, B씨를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2015학년도 A교수의 아들인 C씨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대학원생들의 조력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해 C씨 또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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