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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탈세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2:03

룸살롱·클럽·호스트바 등 탈세 혐의 조사
검찰과 협업…"강도 높은 조사할 것"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세청이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과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를 처벌하고 세금을 추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룸살롱과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 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인 탈세가 만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이에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명의 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공을 들였다. 미리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서 탈루 혐의가 큰 업체 21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 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는 1차로 조사 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불법행위와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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