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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화재 보상 합의…최대 12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12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12

피해 소상공인에게 하루 평균 20만원 보상
오늘부터 5월5일까지 추가 피해 접수 받기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피해보상금이 1일 2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 방안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영위하는 경우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해당된다.

KT측에 따르면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피해 접수기간은 연장됐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오는 5월 5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와 KT 홈페이지, 마이케이티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기존 약관 보상관 별도로 통신 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5G연결시대에 국가재난에 준하는 통신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회는 피해자가 보상지원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점검하겠다”고 약속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의 공동 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승용 KT 전무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죄송하다”며 “그간 협의가 진통을 겪은 건 사실이나 합의에 이르러 사회적 책임을 일부나마 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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