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김포공항 일대의 최고 고도지구 지정이 폐지된다. 앞으로 이 일대는 공항시설법으로 층고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4개 용도지구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김포공항 주변 80.2㎢ 일대에 대한 최고 고도지구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육군사관학교 주변과 서울대 주변 등에 지정된 특정용도제한지구 5.7㎢와 금천구 시흥동과 강남구 세곡동의 0.56㎢ 시계경관지구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일대 0.2㎢에 걸린 방재지구가 각각 폐지된다.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는 중복규제로 인해 해당 지구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77년 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지정된 김포공항 일대 최초고도지구는 공항시설법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토지이용 간소·합리화가 실현돼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대상 용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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