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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음주운전 공무원 1년간 113명..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4:45

1년간 113명 음주운전 적발..중징계 처분은 17% 불과
서울시는 징계처분 현황 공개 거부..'제 식구 감싸기' 지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1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13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 공무원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유독 서울시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투명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결과,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이 중 13명이 정직처분을 받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투명센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사진=투명센터]

정보공개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해당 기간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년 동안 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중 3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고 6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 나머지 3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부산시의 뒤를 이었다.

다만 경기도는 이 중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6명은 감봉, 1명에게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9명,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8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또 광역자치단체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113명에게 비교적 수위가 약한 경징계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징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임 1명, 정직 18명, 감봉 55명, 견책 26명으로 조사됐다. 중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직위해제 △강등 △정직에 해당한다. 결국 적발된 공무원 중 해임 1명과 정직 18명 등 17%만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셈이다.

한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과 관련해 서울시만 정보공개를 거부해 ‘박원순표 투명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투명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적발된 공무원의 수와 직위는 공개했지만, 징계 현황은 비공개 처리했다. 서울시에서 해당 기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에는 비교적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과장·팀장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투명센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서울시만 징계처분 현황을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투명센터]

서울시는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 처리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와 ‘비밀누설금지’를 들었다. 기본적인 징계처분 현황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투명센터는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이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시만 이를 거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동안 ‘투명하고 과감한 정보공개’를 강조한 것과 달리 서울시가 기관에 불리한 내용은 숨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투명센터 관계자는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대로라면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셈”이라며 “서울시는 내부에서도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기관인 만큼, 다른 광역지자체처럼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해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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