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관내 1·9사단 관할 지역 중 일부에서 군부대 협의 없이 최고 20~45m까지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청 로고 [사진=파주시] |
시는 지난달 1·9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했고, 이달 19일 이를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했다.
이번 조치로 1사단 관할 지역 중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파평 등 36개 지역 67만6765㎡는 5.5~45m까지, 9사단 관할 지역 중 월롱면 덕은리, 야동동, 문발동 및 신촌동 일원 3개 지역 157만7731㎡는 15~20m까지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가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해 말 군사시설보호구역 1158만1768㎡가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225만여 ㎡에 대한 고도완화 행정위탁이 체결되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완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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