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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이희진 부모 살해 공범, 이미 중국 칭다오로 출국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9:2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23:15

공범들, 지난달 25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 피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한 공범 A(33·중국동포)씨 등 3명이 지난달 25일 오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사건 주범 김모(34)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공범 3명은 지난달 25~26일쯤 경기도 안양시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 B(62)씨와 어머니 C(58)씨를 살해했다.

이후 자택 안에 있던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B씨와 C씨를 유기했다. 27일경엔 이삿짐센터를 불러 B씨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발생 3주가 흐른 지난 16일 이씨의 남동생은 부모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부모 자택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장롱 속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진 C씨를 발견했다.

C씨의 시신을 발견한 다음날 김씨를 검거한 뒤 “B씨를 평택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평택의 창고에서 B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자신에게 빌린 2000만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 부모 자택에 있던 5억원을 훔친 것이 범행 동기에 가깝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과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던 이씨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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