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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상조' 유사서비스 '통합'…"공제조합 감독체계 손본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2:00

공정위, 상조 구조조정 소비자 보호 강화
후속 과제, 말많고 탈많은 공제조합 개선
보상금 지급능력 일정 수준 유지 계획
공정위, 법개정…조합 설립인가 취소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월부터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상조업체만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문을 닫는 업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통합된다. 현재 각 상조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유사서비스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다.

‘내상조 그대로’는 기존업체 상품 그대로 새로운 상조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 대체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예산 사적유용 논란과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제조합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상조 그대로’ 유사 대체서비스의 명칭이 통합된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3월 중 등록이 말소될 예정이다. 이들 상조업체 대부분은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들이다.

상조가입자 약 7800여명은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덜게 된다. 대체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현재 공정위는 대체서비스인 ‘내상조 그대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도 이와 유사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각각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각각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게 된다.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올라간 상태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등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 및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도출)이 마련된다.

상조업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폐업 때 50%의 피해보상금 이외에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공제조합 감독 체계도 개선된다.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상금 지급능력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지적된 바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은행예치와 달리 선수금의 약 20% 정도의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어,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며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도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전반적인 공제조합 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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