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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 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20:27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20:27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낙마한 이유정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 투자로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 변호사 등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당시 비상장 주식 등 여러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법무법인인 원이 당시 비상장주식인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 1만여 주를 2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 주식은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파문을 겪기 직전까지 3.6배가량 폭등했지만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조사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 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 주가가 폭락하기 전까지 꾸준히 주식을 팔아 오히려 5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와관련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은 커졌고 이 변호사는 지명 25일만에 후보에서 사퇴했다.

금융당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변호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해 7월 이 변호사 등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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