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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 '법개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2:00

교육부·통계청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작년 사교육비 총액 19조5000억…전년비 4.4%p 증가
사교육비 총액 등 증가...교육부 “학원비 안정화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대입제도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를 지속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19.03.11 yooksa@newspim.com

◆ 작년 사교육비 총액 19조5000억…전년비 4.4%p 증가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1486개교의 학부모와 학급 담임, 방과 후 학교 교사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먼저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000억원(△초등학생 8조6000억원 △중학생 5조원 △고등학생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8조7000억원) 대비 4.4%p가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도(27만2000원) 대비 7%p 오른, 29만1000원(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초등학생 26만3000원 △중학생 31만2000원 △고등학생 3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13조6000억원) 대비 5.0%p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어는 1조4000억원, 영어 5조7000억원, 수학 5조5000억원이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또한 6시간12분으로 전년(6시간6분) 대비 6분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시간30분, 중학생 6시간30분, 고등학생 5시간18분이었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현저하게 차이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이용 총액은 9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917억원 감소했다. 참여율도 51.0%로 전년(54.6%) 대비 3.7%p 하락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안정적 추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학원비 안정화 지속 추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도교육청과 공동 노력 등을 향후 대응 계획으로 내놨다.

◆ 사교육 유발요인 큰 '논술·특기자전형' 축소 지속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의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해 대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관계법령도 개정해 대입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 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 및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다수·다단계 평가와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확대 유도해 나간다.

아울러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 초등 저학년부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장에선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학원 등의 교습비 편법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사교육비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계청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사교육비 추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개선될 수 있도록 통계 분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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