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관리자는 단지내 모든 행정 진행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각종 비용도 웹상에서 결재해야한다.
또 지진, 화재, 태풍과 같은 재난 경보가 발령되면 의무적으로 방송해야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의 스마트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이날 공포 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종이 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서면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서 대표자들을 무분별하게 해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때는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도록 단지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 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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