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인 일명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온라인에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업체는 지씨에스, 인포로닉스, 조이엠지 뿐이다.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점 빼는 기계 제품 [표=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조업체 4곳, 수입업체 5곳, 판매업체 23곳 등 총 32곳이 적발됐다.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다. 식약처는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