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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시설물 눈감고 등급 상향…부실 시설물 안전진단 19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33

정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
보고서 허위작성·결함방치 등 수두룩
시설물 관리 부실 공무원 '징계 처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건축물·교량·항만 등 결함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9건이 적발됐다. D등급 시설물을 진단업체가 눈감고 두 단계 상향시키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그냥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토록 했다.

18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개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에 따르면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19건이 적발됐다.

점검대상은 안전진단업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시설물 중 노후(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시설물과 위험도가 높은 34개 시설물이다. 각 분야별로는 건축물 10개소, 교량 및 터널 9개소, 댐 및 하천 11개소, 항만 4개소다.

붕괴 현장 [뉴스핌 DB]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의한 평가보고서 중 41건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점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의 오류 여부, 처분의 적정성 등)했다.

우선 부실 사례를 보면, 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D등급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B등급으로 상향시킨 사례다.

또 내구성 조사나 현장 재료시험을 하지 않고 외관조사만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점검대상 시설물이 고압선(2만5000V)에 인접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시설물에 대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시설물 관리 기관이 교각부 균열, 단면 손실을 보고도 방치한 경우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토록 했다.

한편 아울러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할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키로 했다.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단의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현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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