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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양한 임신‧출산지원정책 꼭 확인해 활용하세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32

산후조리비·산후도우미·난임부부시술비 시·도·정부 지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시는 올해 시와 경기도, 정부가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청]

이들 가운데는 올해 새로 도입됐거나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정책도 많아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알아두면 좋은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모아 소개한다.

◆ 일반가정 출산지원 정책

정부는 태아의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했다.

일반 임신부는 임신 1회당 진료비 등으로 60만원, 다태아 임신부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분만 취약지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카드는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용인시에 부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출생아에게는 1인당 50만원(쌍둥이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비, 산모건강관리비, 모유수유․출산패키지 등의 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출생아의 부모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4월 이후 카드(바우처)로 지급된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른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됐다.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원폭이 다른데, 용인시에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이나 자녀수, 거주기간 등의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도내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단태아나 쌍태아 등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이용료의 42~65%가 지원된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 경기도 산후조리비,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가정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다.

◆ 난임부부 등 출산지원 정책 강화

난임부부,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30%까지 지원했던 것이 180%까지로 확대됐다.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체외수정(동결배외)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11개 질환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셋째아 이상부터 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해선 산모 진료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출생아(영유아)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가정의 만24개월 미만 영아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관련서류 등은 용인시 콜센터(1577-1122)나 용인시보건소(http:///healty.yongin.go.kr)로 문의하면 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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