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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위원장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과세형평 역행"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8:10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8:10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을)이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과세형평에 역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순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사진=김승현 기자]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9.42% 인상됐다. 특히 서울은 13.87% 올라 전국 평균 인상률의 1.5배에 가까웠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오는 5월 발표될 개별 공시지가(전국 3309만 전체필지 가격) 역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내놓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걷는 자료가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국민복지 부담금 근거기준을 포함해 60여가지 행정지표에 영향을 준다.

박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11년 만에 최대 폭인 9.42% 인상했다”며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주장하지만 공시지가 인상이라는 목적에만 몰두해 세부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와 그 주변지구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2~21%로 그 차이가 20%이다“며 “일부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작년 지가 상승률이 9.53%로 전국 1위였던 파주 공시지가는 오히려 4.45%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오히려 과세형평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고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고가토지의 기준으로 산정한 1m²당 2000만원이란 가격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령 상에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 근거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는 지역별, 가격대별, 유형별, 현실화율을 비롯한 구체적 수치 역시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조세저항만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급격하게 인상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전가로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부자증세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더욱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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