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여행객이나 단거리를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학생들을 위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도입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 발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액권은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 국내 여행객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 통학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권과 정액권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