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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에…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껑충'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1:24

전세가 하락세에 세입자 "전세금 떼일라" 발동동
전세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2배 증가…문의·상담 늘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올해 인천 송도에서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인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계약할 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뒀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가가 2년 전보다 7000만원 정도 하락했지만 전세금을 떼일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당시 100만원 가량의 가입금이 비싸 보여 망설이다가 아내의 권유로 가입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나오고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HUG)과 SGI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반환보증 규모는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보증보험을 통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신규 가입 금액은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고,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하면 가입금액은 23조원, 가입건수는 11만건을 넘어선 것.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계약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 중 집이 경매로 팔려 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보증료는 조건에 따라 0.128~0.192% 수준이다. 3억원의 전세를 2년간 계약했다면 총 100만원 내외의 보증료를 내야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규모가 늘어난 것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전세가는 직전주 대비 0.13% 하락했다. 2017년 말 이후 1년 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전세가 하락폭은 0.24%로 지난해 10월 말 하락 전환 후 14주째 내림세다.

반면 전세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9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7000억원 증가했다.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 대신 전세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내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전세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수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선임연구원은 1일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기간의 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한 만큼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도 올해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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