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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공시] 서울 공시가격 이의신청, 작년보다 3.2배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46

서울시, 이의신청 653건..작년 204건의 3.2배
강남구 116건으로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이의를 신청한 의견청취 건수가 작년보다 3.2배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이의신청이 늘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가 653건으로 지난해 204건보다 3.2배 증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는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강남구 이의신청이 116건으로 작년(28건)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강남구 이의신청은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마포구(17건→76건), 서초구(20건→69건), 용산구(9건→63건)에서도 늘어났다.

금천구와 중구는 지난해 의견청취 신청이 없었지만 올해는 각각 7건, 9건 접수됐다. 중랑구는 지난해와 같은 5건이 집계됐다.

전국에서는 1599건이 접수돼 지난해(889건)보다 710건 늘어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 전남,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이의신청이 늘었다. 경기도(145건→217건), 강원도(56건→91건), 부산시(25건→50건), 대전시(12건→36건) 모두 이의신청이 증가했다.

민경욱 의원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에서도 이의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산층, 서민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서민들이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의견청취를 거쳐서 타당한 근거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전국 22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9.13% 올랐다. 서울은 17.75% 상승해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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