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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자본 인정 안되면 은행·보험·캐피탈 영향은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0:57

주요 자금조달 방식 변화...콜옵션 행사로 조기 상환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재무구조 개선할 기업 곤란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코코본드, 후순위채 등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은행 보험 카드·캐피탈 등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32(금융상품 표시) 기준서와 관련해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IASB가 제안한 새로운 분류 원칙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코코본드, 상환전환우선주(RSPS) 등의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돼야 한다. IASB는 올해 1분기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된다면 은행 보험 카드·캐피탈 등 금융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은행은 강화된 전환 조건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기타기본자본'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25일 "은행이 기존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각 또는 전환 조건만 있기 때문에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도 "은행은 보통주자본비율 5.125%라는 좀더 강화된 상각 또는 전환 조건을 넣어서 발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는데 발행비용이 좀더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BIS 기본자본비율(tier1)을 산정할 때 바젤 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따른다.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신종자본증권은 보통주자본비율 5.125% 미만일 경우 상각 또는 전환 조건이 추가로 있어야만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권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안주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보험사는 RBC(지급여력비율) 산정할 때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적 분류와 상관없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발행 수요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다. 이들은 부채비율 규제를 받으므로 부채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한받게 된다.  

이경록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비율 관리를 받는 금융업권 중에서 특히 여전사의 발행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여전업의 레버리지 상한(카드사가 6배, 캐피탈사가 10배)에 근접한 회사들의 발행수요가 많았는데 이들 회사의 발행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발행기업들은 기존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금융사들의 자금조달 방식도 유상증자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안 연구원은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인식될 경우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해당하는 발행기업들은 콜옵션을 행사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면서 "높은 조달비용을 내면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외부자금 조달을 통한 공격적 성장을 자제할 것"이라면서 "위험가중자산을 줄이기 위한 NPL(부실채권) 매각, 배당정책의 수정 등 조치를 취하면서 필요시 유상증자 등의 자금조달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기업 중에서는 재무구조가 열위한 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행기업과 투자자 모두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면서 한동안 신종자본증권의 냉각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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