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농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강원 정선군청.[사진=정선군청] |
23일 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 대상이며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샹사업을 위한 지척측량이 해당된다.
수수료 감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대한 해당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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