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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막았지만 국민은행 노사 '페이밴드' 양보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22:37

적용 유보 기간 두고 이견...결정은 23일 중노위서 나올듯

[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국민은행 노사가 직급별 호봉상한제(페이밴드)에 대한 이견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페이밴드는 기한 내 직급 승진을 못하면 연차(호봉)가 높아져도 임금 인상이 제한되는 제도다. 사실상 성과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성과연봉제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노조가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0일 잠정합의안을 주고 받았다. 합의안에는 △임금피크제 △L0 직원 경력 인정 △영업점장 후선보임제 개선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등 기존 쟁점의 타협책이 담겼다. 노조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을 철회했다. 임단협 타결까지 페이밴드만 남았다. 

 

KB국민은행 전 직원이 정상 출근한 9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노조의 투쟁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 = 류태준 기자 ]

22일 KB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전 직원이 만 56세되는 생일 다음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노조가 한 발 물러나는 대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원급 직원을 위한 연수 지원을 약속받았다.

L0 전환 직원의 근속년수 확대 인정을 포함한 급여체계 개선책도 '인사제도 TFT'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영업장 후선보임제도 개선되고, 성과급지급과 임금 인상도 노조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접점을 찾았다.

문제는 페이밴드다. 2014년 11월 이후 입행한 직원에게 적용된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연차가 쌓여도 급여 인상이 되지 않는 제도다. 20일 잠정합의안을 통해 새 체계 합의시까지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서명을 앞두고 뒤집어졌다.

국민은행 사측이 "기한 제한이 없는 적용 유보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합의안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 이후 사측은 △5년간 적용 유보 기간 △올해 중 재논의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그대로 갈 것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 은행 "적용 유보 하더라도 범위 필요" vs 노조 "수익성 중시하는 지주 업적"

노조측은 지난해부터 "회장이 수익성만 중요시하고, 청년 행원을 차별한다"며 페이밴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르면 2024년부터 페이밴드에 걸려 기본급이 동결되는 직원들이 나타난다.

반면 은행측은 오히려 전 직원 대상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내부 경쟁을 통해 성과를 내자며 페이밴드 전직원 확대를 몇 년째 주장해왔다. 

그렇기에 사측은 일시 유보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편 계획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를 원한다. 반대로 노조는 페이밴드 유보를 성과제 저지의 첫 단계로 생각하는 셈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가 서명을 앞두고 밤을 새워도 뾰족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 이유다.

국민은행 노조는 "20일 밤 공식합의 직전 단계까지 갔는데 허인 행장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기한없음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결국 지주에서 자신들의 업적인 페이밴드 때문에 거부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임단협 타결을 앞두고 있으니 2차 파업을 철회하라는 금융산업노조 이야기를 받아들여 계획을 접기까지 했다"며 "허 행장이 사실상 역할이 없어진 비대위를 해산하고, 잠정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는 것이 임직원과 고객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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