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공동대응...내달 18일부터 3월말까지 특별단속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법무부와 경찰청은 다음달 18일부터 3월 말까지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업소를 본국에 송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날 외국인 불법고용은 물론 유사성행위 등 풍속 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유흥·마사지업소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흥·마사지업소가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확산되면서 불법 체류를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유흥·마사지업소 특별단속을 맡는다. 법무부는 단속 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히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의 경우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취업 외국인 464명과 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유흥·마사지업소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자체 특별 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브로커 4명과 불법 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했고 태국인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불법 체류 감축 및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