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재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
연천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와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또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해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고,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로 소교량(연장 100m 미만), 세천(폭 1m 이상, 연장 50m 이상), 취입보, 낙차공, 농로(폭 2.5m 이상), 마을진입로(폭 3.0m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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