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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천만 ‘불법개조차’ 고강도 합동단속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08:52

연말까지 불법 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단속
작년 HID전조등‧소음방지장치 등 불법튜닝 378대 적발
불법전조등·등화장치·배기관개조·번호판 훼손 단속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개조 자동차 [사진=서울시]
 

이번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불법 고광도 전구(HID)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시가 지난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다.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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