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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부, 감정평가사들에게 올해 공시지가 급등 지침 내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15:46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 한꺼번에 모두 올리라 요구"
"지침 안따른 감평사, 국토부 집중 점검 받아" 주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단지 [사진=김학선 기자]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과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10개 필지 중 7개의 공시지가가 똑같은 상승률로 올랐다. 명동8길 100.4%, 명동길 은행부지 100.3%, 퇴계로 상가 100.1% 상승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공시지가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린 결과”라며 “국토부 소속 모 사무관은 작년 12월 감정원 관련 회의체에서 감정평가사 20여명에게 ‘시세가 ㎡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한꺼번에 모두 올리라’고 요구했고, 지침을 안 따른 평가사는 국토부 등의 '집중 점검'을 받았다고 한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재산권 침해우려 소지까지 있는 국토부의 행정갑질이 사실이라면 산정의 사전개입이라는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권 남용으로 법적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정부 입맛대로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특정이념에 매몰된 채 정부 구미에 따라 공시지가 마저 제멋대로 올리고 눌러 내리려는 갑질행태에 국민권익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특정이념에 치우친 국가권력으로 어느 곳에서든 개입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인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표구간별 종합부동산세 부과사례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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