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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주휴수당 폐지법안 발의할 것…시행령 개정안 재심의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4:57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4:57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적 재앙"
"1인당 GDP 일본보다 9000불이나 낮은데 최저임금 더 높아"
"주휴수당도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제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휴수당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설마설마하며 우려하던 일이 결국 일어나버렸다"면서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운운하던 것은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연막이었다"면서 "뒤로는 강성노조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민생경제를 파탄 내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일한 시간만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하고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하지 않는 시간은 안 받고 일한 만큼 받는 것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임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33%로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된다"면서 "최저임금이 이미 전년도 대비 16.5%가 올랐기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은 29%, 실질 인상률은 55%로 수직상승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나라 일본은 2018년도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6엔(3.1%)으로 약 263원 올렸음에도 요미우리신문은 '기업은 부담이 커져 비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충격을 전했었다"며 "이는 동기간 한국의 인상액 1060(16.5%)의 4분의 1 수준이고, 2017년도 1인당 GDP가 일본에 비해 약 9000불이나 낮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은 더 높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휴수당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내놨다.

그는 "우리나라 주휴수당은 한국전쟁 후 나라경제사정이 형편없이 어려웠던 1953년에 제정됐다"며 "당시 먹고 살기 위해 주 7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일요일 하루라도 유급으로 쉬게 해주려고 도입했지만, 65년이 지나 주5일 근무가 정착된 현재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는 휴일 급여 지급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노사협의로 주휴수당을 정하고 최저임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며 "유급의 주휴일을 법률로 규정하는 OECD국가는 한국과 터키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는 환노위원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도록 두고만 볼 수는 없기에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곧 발의하고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는 물론 대기업과 양대노총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가를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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