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남양주와 부산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남양주시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포함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내용을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수습기자] |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비롯한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된다.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와 남양주시는 올 들어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해제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해제 대상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도 고려 대상이지만 지역 개발 가능성, 집값 상승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016년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을 비롯한 7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요청으로 지난 8월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기장군 일광면은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해제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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