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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참가시 부정행위 제재 명문화..가이드라인 전면개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47

범부처 국가R&D 제재처분 행정규칙 제정 내년 착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최근 문제로 제기된 부실학회 참가가 고의로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서 제재 조치를 받는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국가 연구개발(R&D)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7월 제재처분의 범부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 동안 모든 국가 R&D 수행부처 및 전문기관은 국가 R&D 부정행위 발생 시 제재처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정부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7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하면서 '악의적인 부실학회 참가'를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로서 제재 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연구부정행위는 위조와 변조를 비롯해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이다. 

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고의적·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해 제재의 수위를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연구자의 규정 미숙지,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하는 반면,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는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모두 합산해 처분토록 했다.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다른 연구 과제는 조속히 협약 해약하고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제한 받은 자를 과제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요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했다.

나아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 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제재 처분의 행정규칙 근거를 마련하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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