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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1:01

법관징계위, 판사 13명 징계심의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에게 최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심의 대상이 된 13명 판사들에 대해 3~6개월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등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이 가운데 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규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과정에서 해당 재판부와 접촉해 재판 진행 과정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또 다른 통진당 관련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한 의혹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경과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의혹도 있다.

이민걸 판사는 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내며 유 모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기조실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관련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되는 과정을 묵인하는 등 의혹을 받았다.

지방법원 근무 중인 방 모 부장판사는 통진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재판부 의견을 노출하고 행정처의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박 모 부장판사에게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 문건을 작성하는 등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 모 부장판사에게는 정부 운영 협력사례 문건 작성 등을 이유로 각각 감봉 5월 처분이 내려졌다.

차성안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 등을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는 감봉 4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한 시 모 부장판사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경지법 소속 문 모 판사는 통진당 의원 소송과 관련해 견책 결정됐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부장판사와 노모 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심의 대상이던 심모·홍모·김모 부장판사는 판사들에 대한 압박 관련 정책에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결정된 현직 판사 8명에 대해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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