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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는 포천시조례연구회 창단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0: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0:14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만들자는 '포천시조례연구회'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15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초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조례연구회가 창단했다.

15일 포천시립중앙도서관에서 창단한 포천시조례연구회 [사진 = 양상현 기자]



초선 일색의 민선 7기 포천시의회 의원과 시민이 조례연구회를 만들어 이날부터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포천시조례연구회를 주도한 포천시의회 연제창(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원은 창단식에서 "뜻을 같이 하는 포천시민들이 모여 시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포천시조례연구회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조례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선봉에 서야 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포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조례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참여 문턱이 낮아져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조례 발안제가 도입되면 청구요건을 갖출 경우,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가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조직권), 자치재정권(조세권) 및 자치복지권 등 지방자치 4대자치권을 모두 갖고 주민들이 여기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임은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에 대응해 포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입법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를 연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정관 제정 및 12일 발대식을 통해 이날 창립식을 개최했다. 포천시조례연구회는 11월 회의에서 회장에 연제창,수석부회장에 양선근 등 임원을 선출했고, 이날 창립식과 취임식을 가졌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축사에서 “날개짓을 하지 않는 새는 결국 추락하고 만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조례이며, 조례연구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치분권의 결실이 시민에게 돌아가면 시민의 삶도 변화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조례연구회의 창단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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