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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부당이득 반환’ 3조원대 주주대표소송 오늘 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40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40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 2012년 론스타 임원 상대 소송제기
1·2심 소송각하…“소송 제기 후 주식교환으로 주주 지위 잃어”
대법, 지난 2016년 주총결의무효소송도 같은 취지로 각하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2011년 은행 인수 당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론스타 임원들을 상대로 낸 3조원대 소송이 오늘 마무리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오전10시 김모 씨가 론스타매니지먼트 등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으로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정부에는 ISD소송까지 제기하며 논란을 불렀다. [사진=뉴스핌]

앞서 김모 씨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 3명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기 때문에 외환은행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2012년 7월24일 3조50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취한 배당이득과 지배주주로서 하나금융지주에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모두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치면서 획득한 이득이므로 외환은행에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이들이 소송 제기한 이후인 2013년 3월15일 일괄적으로 주식교환을 실시했다. 이에 김 씨 등 3명은 비자발적으로 외환은행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주주 지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모회사의 주주일 뿐 외환은행의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본안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심 재판부도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인 김기준 전 의원 등 2명이 낸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같은 취지로 각하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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