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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초과 33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6:36

코팅제·역색제·김서림 밪지제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상품 등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33개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4개 업체·33개 제품에 대해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으로 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위해우려제품 23품목 지정 현황 [자료=환경부]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을 6.9배 각각 초과했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과 19㎎/㎏이 검출됐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나왔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22일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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