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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보석 청구 ‘기각’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4:31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 강요…1심서 징역 1년6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 전 실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김 전 실장은 19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5일 1심 선고가 끝난 뒤에도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동부구치소에 수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원래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허용했다”며 “지난번에 동부로 옮길 때 절차가 까다로워,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동부구치소로 정해지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강요범행을 지시하고 체계를 만드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8월 6일 구속 만료로 출소했으나 지난달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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