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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제에 블록체인 활용…부정 유통 막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4:34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4:34

과기부·농식품부 협업…축산물 관리시스템 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OO군청 위생·안전 담당부서 A담당관은 관내 학교의 급식과정에서 납품받은 쇠고기의 위생관련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회수하려했으나, 해당 쇠고기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학교의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납품업체, 단체급식소, 식육 판매장 등에 일일이 통화하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회수할 수 있었다.

# OO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B는 쇠고기 납품을 위해 도축검사증명서 등(최대 5종) 각종 서류를 복사하는 업무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B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은 OO학교 영양사 C는 쇠고기를 검수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서류의 종류가 많고 복사본이어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동시에 비교적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 아닌지 의심이 앞섰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축산물 이력관리에 도입해 부정한 유통을 손쉽게 적발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 올해 초부터 진행해 왔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단계별로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함으로써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우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IoT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들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로 단절되어있는 이력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10분 이내에 추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아닌,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되어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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