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1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화진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1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화진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7일 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등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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