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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러시아대게마을 식당 근로자, 고용승계 합의 이행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5:10

16일 현재 체불임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고용승계는 사업자 몫, 강제할 수 없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추암 러시아대게마을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16일 고용승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6일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꽃망울지부, 러시아대게마을 식당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이형섭 기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 등과 함께 한 이들 근로자들은 이날 동해시가 출자해 설립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식당 위탁사업주를 잘못 선정해 개장 8개월만에 운영이 중단된 지 14주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초 식당 운영이 중단되면서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체불임금 지급, 체납 4대 보험료 등을 요구하는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요구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 10월 15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후 같은 달 29일 식당 재개장 계획 및 기존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 등에 논의했지만 “센터는 식당 직원 채용 문제는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강원 동해시 러시아대게마을 식당 운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4일차를 맞고 있는 천막농성장.[사진=이형섭 기자]

특히 러시아대게마을 식당 재개장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승계 문제는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근로자는 물론 민노총 동해삼척지부와 강원영동지역노조 꽃망울지부 관계자는 “지난 8월14일 센터가 천막농성중인 민노총 등 근로자들과의 교섭 합의내용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공식하기 위해 동해시의회로도 공문을 발송됐는데도 식당 재개장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센터는 공문을 통해 지난 8월20일까지 체납 4대 보험료와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4명에 대한 체불임금 2019만여원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체납 4대 보험료는 아직도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전 식당 운영 사업자의 잔여 임대료를 개별적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고용승계와 관련 “고용승계는 신규 사업자의 고유한 영역으로 센터에서 강제할 수 없다”면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14일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동해시의회, 민노총 동해삼척지부 등에 발송한 공문.[사진=이형섭 기자]

한편 동해시가 출자해 설립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체불임금 및 고용승계 등과 관련해 지난 8월14일 공문을 통해 지난 8월20일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됐으며 식당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향후 선정된 경영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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