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원 집행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가 검거됐다.
남해경찰서는 A(55)씨를 특수공집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남해군 강진로 주거지에서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집행관 B(43)씨에게 돌을 던지고, 집행관 보조원 C(52)씨 머리를 낫으로 찍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 부동산인도명령 집행하기 위해 나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행관 및 보조원들에게 "집행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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