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법조인 행세하며 10억원에 가까운 돈 챙겨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법조인 행세를 하며 해고 변호사를 알선해 법률상담을 통해 수억원대 돈을 벌어들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A씨를 도운 변호사 3명과 법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법률사무를 다루며 530회에 걸쳐 약 7억4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변호사 자격증 등 법률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하게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법률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