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상주시] |
경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천모 시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황시장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장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일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제공 대상이나 액수 등 혐의 내용과 관련해 조만간 황천모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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