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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함부로 노래 못 튼다. 중국 저작권 침해 6000여 곡 삭제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7:42

[사진=바이두]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중국 노래방(KTV)은 노래방 곡 사용 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중국 미디어저작권단체협회가 5일 발표했다.

앞서 미디어저작권단체협회는 모든 VOD 설비생산자, 노래방 업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6009곡에 대해 모두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을 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저작권단체협회가 언급한 저작권이 등록된 곡에는 중국의 인기 곡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민가요로 불리는 샤오핑궈(小蘋果, 작은 사과)를 비롯한 춘톈리(春天裏), 워아이니중궈(我愛妳中國), 쏸니헌(算妳狠) 노래들이 그 예다.

하지만 특정 버전 곡들만 저작권 곡으로 포함됐다. ‘샤오핑궈’ 노래의 경우 중국 인기 걸그룹 SNH48가 부른 버전만 해당되며, 젓가락 형제(筷子兄弟)가 부른 오리지널 곡은 제외된다.

해당 저작권 곡들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인 ‘보이스 오브 차이나’ ‘중궈신거성’(中國新歌聲)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등에 나온 노래들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월 3일, 산시성의 한 노래방 업주는 협회에 등록된 노래를 무단 사용함에 따라 5만여 위안(약 811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불해야 했다.

중국미디어저작권단체협회는 중국 내 노래방에 대해 음악 저작권을 징수하는 단체로 15만 이상의 곡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협회에는 HIM 등 중국 회사를 비롯해 소니, 워너 브라더스 등 해외 음반회사들이 가입되어 있다.

미디어저작권단체협회가 발표한 2015년 노래방 저작권료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베이징, 상하이는 기계당 하루 11위안(약 1784원), 기타 지역은 8위안(약 1297원)의 저작권을 징수하고 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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