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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장남에 아파트 불법 증여 의혹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5:51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5:51

김학용 "해명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문회 파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남이 만 21세였던 지난 2004년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 한 채를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사진=청와대]

당시 영국 유학 중이던 장남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양동 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매수한지 1년만인 지난 2005년 3월에 되 판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 매매 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장남이 세무당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조 후보자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목적으로 장남의 명의를 빌려 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확인한 결과 가양동 강변아파트의 2005년 공시가격은 8000만원대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보다 통상 낮게 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는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장남이 2016년에 외조부와 후보자 부부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고 조 후보자가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2018년 10월 8일에 증여세를 지연 납부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2004년 가양동 아파트 매매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등 장남에 대해서만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거부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차남의 증여세 지연 납부 등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특히, 조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고지거부를 이유로 은폐 의혹까지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문회 파행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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